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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현직 판사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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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잇따라 비판글 게재

“법과 양심 따른 판사 계엄군 체포될 수 없어”

대법원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중대한 침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위치 추적의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언론에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중에 김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국회출석권이 있다”면서 “조만간 처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현석 대전지법 부장판사 역시 송 부장판사 글에 댓글을 달고 “이미 드러나 사실관계만으로 신속한 탄핵소추 의결 및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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