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윤석열 탄핵 가결 땐 국회의결서 전달 전까지 직무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은 두차례 있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 표결 당일 어떤 일정을 보냈을까. 탄핵안 표결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 일정을 수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표결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국회 탄핵안 표결도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통령실을 찾아 참모진들과 인사할 수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기까지 보통 1~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무가 유지된다.



한겨레

2016년12월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발언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결과를 청와대 관저에서 지켜봤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10분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오후 4시53분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5분40초 머리발언 동안 다소 잠긴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하며 직무정지 전에 인사권을 행사했다.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이후 저녁 7시3분께 국회 사무처가 청와대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한겨레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씨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인 2004년 3월12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주)로템 직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노무현사료관 누리집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날 아침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국면에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후 경남 창원 고속철 차량 제작업체 로템(현대로템)을 시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은 오전 11시56분에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 보도와 노무현 사료관 누리집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로템 직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제가 직무정지가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면서 애써 웃음을 지었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인 진통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예정대로 참석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에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고건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후 5시15분 국회에서 도착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반대 여론이 많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달 넘게 진행된 촛불 집회와 함께 탄핵 표결이 진행되며 예상 가능한 수순을 밟았다. 한차례 탄핵 표결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선포로 조속한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부족으로 한차례 탄핵 표결안이 폐기되고, 일주일 뒤 표결을 다시 진행한 것이 차이점을 보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