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레이디’ 영화 예고편.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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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누적 관객 수 1만명을 돌파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개봉일 하루 동안 4822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전날엔 5934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전체 8위를 차지했다.
개봉 전 관객 수(2226명)를 포함해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만 2982명으로 집계됐다. ‘퍼스트레이디’는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1년 동안 김 여사 일가와 싸워온 정대택씨,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최강욱·김종대 전 의원, 무속인 등이 출연한다.
영화의 메인 예고편에는 “VIP2라는 거 들어 봤냐”,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거냐” 등 김 여사에 관한 인터뷰가 나온다.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4.9.22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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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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