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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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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둔 나경원 “탄핵안 증거는 달랑 언론기사 6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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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 똑똑히 기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왼쪽), 박덕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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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한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닉슨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언급하며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됐다“며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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