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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 Q&A]尹 탄핵안 가결되면 누가 권한대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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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

탄핵 가결 땐 담화 내고 국무회의 소집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적극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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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의결서가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송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가결로부터 최소 2~3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5시간 뒤부터 고건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3시간이 소요됐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 한덕수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는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임시 국무회의부터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국무위원이 소관 부처별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부분의 권한이 승계되지만, 비상명령 발동 등 중대 권한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1순위인 총리까지 연달아 탄핵할 경우 초유의 국정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도 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외에 일절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리 탄핵)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후 한 총리까지 탄핵이 추진된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대로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순이다.

현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간부 및 직원들은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별도의 권한대행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 체제를 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이동해 국회 표결을 지켜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던 때와 달리, 이날 국회에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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