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
"야당의 의회 폭거와 횡포는 견제 못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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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소극적으로 사실상 불응했다'는 비겁한 면피성 주장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괴담전문가 김어준까지 가세해 '한동훈 사살조'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우방국들과의 외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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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계엄은 3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하지만 계엄 후 열흘 동안, 야당과 좌파 진영은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지으며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과 겁박 공세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억압과 폭력 아래 치르는 탄핵 표결은 결코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계엄은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지만,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와 횡포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192석)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앞서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으로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며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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