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내란 혐의' 김용현 측 "검찰, 불법수사 자행…진술 거부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 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