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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내란 첫 구속' 김용현 진술거부권 행사…변호인 "검찰 수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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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뉴스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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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 12일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김 전 장관과의 접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안무성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에 소재한 9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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