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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돌입…여야 긴장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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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6개 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것으로, 탄핵 사유와 절차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고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행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범야권은 이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한 공세"라며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표방했다. 특히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탄핵안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원 수는 192명으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경태, 안철수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탈표 여부가 탄핵안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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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시작된 직후 여야 의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당 내 양심적 표결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는 국익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내에 탄핵 사유를 심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상실하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책임론에 휩싸이며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여당 내부에서의 찬성표가 드러날 경우, 지도부에 대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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