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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속보]尹 직무 정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거국 내각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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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최대 6개월 가능
기존 정책 운영·관리하는 역할 수준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연루...부적절 지적도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례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세 번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낸 탄핵 의결서를 송달받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넘겨받는다.

정부조직법(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2시간 53분 만에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오후 7시 3분부터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건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총리실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건·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최대 6개월까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92일, 노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63일이 걸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의 범위, 업무 등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똑같은 역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가장 먼저 ‘전면적인 거국 내각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한 총리는 일단 거국내각을 꾸려야 하고,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과 소통해서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연루돼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를 낸 총리 이외의 다른 분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 구성해서 국가 운영하면서 정돈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한 총리도 비상계엄의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도 불신할 수 있다”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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