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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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는 즉시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한다. 국회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4조 2항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보통 소추의결서가 도달하려면 1~3시간 걸린다”며 “의결서가 도달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에 향후 일정 등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봤다고 한다. 지난 7일과 달리 이날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정을 빈틈 없이 챙기기 위해서였다.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일부 간부와 직원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어 선례에 따라 권한대행 보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도 즉시 한 권한대행 경호에 나섰다. 경호처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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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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