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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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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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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정사상 열 번째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외교, 국방, 치안을 가장 먼저 챙기면서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역량과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례에 비춰 볼 때,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한 총리 대행 체제 효력은 최소 3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에는 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유지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에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1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탄핵안 통과 후 오후 7시 3분에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 필요한 지시를 내린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등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조약 체결·비준, 정상외교 권한 등 대통령 고유의 권한 대부분을 이어받는다.

다만,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전례와 해석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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