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14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약 26시간이 지나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4시' 표결 방침을 지켰다.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는 다르게 정족수가 넘는 인원이 표결에 참석하면서 이번에는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게 됐다. 표결 결과 두 번째 탄핵안은 재석의원 30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85인, 포기 3인 무효 8인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12표로 추정된다.
현행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약 2개월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판결을 받는다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늦으면 다음 대통령은 2025년 8월경에 선출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계엄 자체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재판부에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은 '내란'으로 인정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야당 측은 지난 3일 포고령에서 내린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발언 등을 근거로 '내란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면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야당의 단독 입법 처리 및 특검법, 탄핵 난발' 등을 근거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