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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속보] ‘내란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가결…204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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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 192명에 국민의힘 12명 찬성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 곧 시작


한겨레21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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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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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심판하게 됐다.



2024년 12월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204명 찬성, 85명 반대, 기권 3표, 무효 8표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2명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내란사태 이후 11일 동안 대통령 윤석열 탄핵 과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앞서 12월7일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진종오 의원 등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12월14일 표결 전까지 여당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대열에 동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은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석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표결에 참석해 당당하게 하자. 이게 국민에 대한 떳떳한 태도”라며 “전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탄핵안 반대 당론을 두고는 “지금으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 사무처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6명뿐이고 3명이 공석이다. 다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심판 과정에서도 6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곧바로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해석상으로는 6명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공석인 재판관 임명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12월7일 마은혁(61)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국민의힘은 조한창(59)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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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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