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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파면'이냐, '부활'이냐…탄핵 심판 앞둔 윤 대통령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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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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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파면과 정치적 부활의 기로에 섰다. 헌법재판소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다. 지난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적극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면서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고 만약 위헌, 위법적이었다면 그 행위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인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뇌물 수수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소추됐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행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논리를 들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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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시나리오/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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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고 노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엄중한 내란 혐의가 적용돼 있는 만큼 하나하나 법적인 쟁점을 다투기 시작하면 변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란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은 자신을 적극 변론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계엄 사태 관련자만 수십명이 넘는 만큼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야 한다.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된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계엄군이 국회 등에 진입한 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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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부터-탄핵소추까지/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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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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