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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초유의 대통령 부부 '쌍특검'…'계엄 3인방' 2명 구속, 尹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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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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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반대 85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함께 직무정지되고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뀌면서 수사기관이 체포·구속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 진입하도록 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각각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나서면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 중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 단계부터 주도한 이른바 ‘계엄 3인방’ 가운데 두 명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10일 구속), 여인형 방첩사령관(14일 구속)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특수본 vs 공조본 수사 경쟁…尹 조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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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가 연합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하는 박세현 특수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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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란죄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법을 놓고도 각 수사기관이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체포·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제수사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계엄 수사는 검찰·경찰·공수처가 제각각 경쟁하는 삼국지 혼란을 거쳐 현재 검찰·군검찰이 연합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경찰·군경찰·공수처가 뭉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원화된 상태다. 공조본은 일찌감치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1일엔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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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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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4차례의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국회·선관위 진입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부 10여명을 소환해 계엄 선포 이후의 계엄군 작전 상황을 상당 부분 재구성한 상태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13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14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尹 겨누는 상설특검·일반특검…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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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놓일 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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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외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 돌입했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일반특검법)’도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일반특검법은 사상 최대 규모 매머드 특검이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200여명 규모로 꾸릴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2배 규모다. 수사 기간도 최장 150일이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의 수사기록과 증거를 넘겨받게 되고, 수사 주체는 특검팀으로 단일화한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쌍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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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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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역시 한층 빠른 속도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일명 명태균씨의 ‘황금폰’을 포함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3명의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초유의 상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과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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