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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 대통령 탄핵안 2번째 시도만에 가결...수사기관 신병확보 빨리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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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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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번째 상정 끝에 14일 가결된 가운데 수사기관들은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수사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조준할 전망이다. 검찰은 군검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후 군 핵심 간부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했다. 지난 13일 체포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도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12·3 계엄에 연루된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경찰도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조직 수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산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스스로 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 간부와 선을 긋고 수사 속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조직 수장에 대한 수사 다음 단계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사했다. 경찰 특수단은 13일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긴급체포)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들이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들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경호나 보안을 이유로 장벽이 많지만, 탄핵이 가결된 후에는 경호처 등과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사관들이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 가능 시간을 넘어가면서 철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특별검사(특검)가 내릴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상설특검이 의결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윤석열 비상계엄 특검법이 통과돼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특검이 기소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뿐 아니라 형사 재판도 받게 된다. 형법 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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