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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 가결] 계엄부터 탄핵소추까지…'尹 추락' 결정적 장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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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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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4일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12일간은 격변의 연속이었다. 계엄에서 탄핵까지 7개 결정적 장면을 돌아본다.

①헬기와 장갑차,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배포됐다. 40분쯤 후 여의도에는 헬기와 장갑차가 등장했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특히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②담 넘은 국회의원들,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국회가 봉쇄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혼란 속에서도 새벽 1시 1분쯤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비상계엄 선포 150여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3시간여 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③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투입된 계엄군

국회에 눈길이 쏠린 사이, 계엄군 297명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당시 투입된 계엄군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구두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극우 진영의 주장에 동조해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④쏟아진 폭로…윤 "빨리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다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폭로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증언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체포 대상 정치인 목록에 야당 인사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포함돼 파장이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검찰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칼끝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⑤"윤 퇴진하라" 여의도 모인 100만 시민의 저항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저항을 이어갔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저지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밤새 국회를 지켰다. 탄핵소추안 첫 번째 표결일에는 경찰 추산 약 15만 명,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이 국회 앞에 몰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 수천 통의 문자 폭탄과 협박에 시달렸고, 성난 민심이 여당을 압박하며 국면을 뒤흔들었다.

⑥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탄핵 반대 당론 이탈

거센 국민적 공분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표결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외에는 불참했지만, 두 번째 표결에서는 108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경태(6선), 안철수(4선), 김예지(재선), 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초선) 의원 등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명한 의원 외에도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담화도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⑦ "내란 아닌 통치행위"…자충수 된 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는 윤 대통령의 몰락에 쐐기를 박았다. 29분간 담화문에서 사과는 한 차례에 그쳤다. '광란의 칼춤' '반국가적 패악'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 등 거친 언어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담화 전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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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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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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