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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탄핵 가결]대통령 대신할 '지정생존자', 군통수권·거부권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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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 등 넘겨받지만 거부권·인사권 검토 필요

한덕수→최상목→이주호 순…야당 추가 탄핵 가능성도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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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권한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은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국회법 개정안), 국회 동행명령권 범위 확대(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전례는 있다. 앞서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04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 회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들은 쟁점이 큰 탓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인 대통령 임명은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황교안 전 총리도 권한대행 당시 대법원장 몫이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누가 맡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한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도 고민하고 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지 않을 경우엔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을 가장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모두 제외하면 이주호 부총리와 유상임 과기부 장관, 김정애 보훈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탄핵안을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자칫 연이은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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