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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안 가결에 '침통'...의결서 도착 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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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조만간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대통령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종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촉각을 세우며 집중해온 대통령실 직원들은 침통한 가운데 할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예상을 못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심 여당의 결집으로 탄핵안 부결을 기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핵한 가결이 현실화하자 허탈감 속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청사에 출근하지 않아 온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담화에서 29분 분량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경우까지 대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하며 권한 대행 체제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된 뒤에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네 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공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파면 근거로 든 점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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