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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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무효 11명이 나왔다.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총 6개의 야당이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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