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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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한다. 국정운영의 대리자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고건·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전례를 비춰볼 때 제한된 인사권부터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도 가능하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정치와 안보, 경제를 이끌어야하는 무거운 책무다.
2004년 3월 12일 고건 당시 총리는 갑작스럽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총리가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다.
고건 전 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다. 63일간의 권한대행 기간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만 보고 받고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도 주한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방문했던 한번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않았다.
고 전 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사용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교안 전 대행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당일 오후 7시 3분부터 147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황 전 대행은 차관 인사를 비롯해 마사회장 등의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안정을 이유로 다양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방한한 각국 인사를 만나는 등 외교 관계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요구와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로 비춰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헹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 이유다.
한 총리는 전례를 근거삼아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대상자이며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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