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을 넘겼습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인데요.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게 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헌재에 접수는 아직 안 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가결됐기 문에 국회에서 사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곳 헌법재판소로 올 걸로 보입니다.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약 1시간 이후에나 이곳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바로 옆에 있는 헌법재판소 별관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곳 별관에서 접수됩니다.
별관 건물이 원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을 대비해서 오후 3시부터 열어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배송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