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尹, 탄핵의결서 받는 즉시 '정지'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 통과 3시간 뒤 송달
野 '탄핵소추' 검토…'한덕수 대행체제'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돌입하고 있다. 2022.05.10. [사진=대통령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최장 180일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결과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949일 만에 대통령 직무를 정지 당했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다만 한 총리의 역할을 놓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비상계엄 서노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 총리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순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재 결정까지 63일(기각),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1일(인용) 만에 헌재 결정문이 나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돼 대선은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