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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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더 강력한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각종 민생 법안들이 이른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국내 AI(인공지능) 산업의 기틀을 닦아줄 AI기본법의 연내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상정이 예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따른 상설특검 관련법안에 밀린 탓이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찬성 204표'라는 아슬아슬한 수치를 기록한 만큼, 여전히 여당 대다수의 기류는 '탄핵 반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 공방이 예고되면서 AI기본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AI기본법은 AI산업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용 지침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AI 사업을 이미 진행하는 NAVER(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AI기본법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해 AI산업의 육성과 안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AI를 활용해 만든 제작물에 'AI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안전성 의무도 담겼다.
AI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AI관련 법안들은 단순한 규제책이 아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침에 가깝다. AI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법제화한 뒤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순으로 이어간다. 아직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내 AI산업계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AI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전문인력 양성 등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딥페이크 등 AI기술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바로 잡을 가이드라인으로서 AI기본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으로 안다"며 "기본법 제정이 미뤄질수록 산업경쟁력 저하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회 윤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쟁에 앞서 AI기본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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