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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마주한 현실에 '당황'…대통령실, 입장 없이 무거운 침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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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윤 대통령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침묵 중입니다.

사실 대통령실도 그간 탄핵 가결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럽단 분위기가 읽힙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진 확실치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여기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같은 방식을 따를지, 아니면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낼지 또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되는 겁니까?

[기자]

곧 국회 의사국 직원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로 올 겁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국군통수권과 사면 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결정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또 한번 맡겨졌는데. 어떻게 대비하겠단 생각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이제 관저에서 머물면서 향후 탄핵 심판에서 있을 법리 다툼을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4차 담화에서 밝혔듯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였단 입장이 확고한 만큼 법정에서 최대한 다퉈보겠단 생각인데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6개월 내에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결론이 나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을 최대한 끌어보겠단 판단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이 걸린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때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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