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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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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표결 참여, 찬성 204·반대 85…與 '찬성 이탈표' 최소 12표

대통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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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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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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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정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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