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가결로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사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권한도 줄어들면서 수사기관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혐의(내란 등)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으며,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밝힌 상태다. 여기다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국회를 통과하고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투 트랙으로 살펴보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져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혹은 구속될 경우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사고'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적어도 이 같은 혼란의 여지는 사라진 것이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된 혐의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동안 특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관련자를 수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불소추 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각 수사기관이 국회 탄핵소추 이전부터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국수본 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한차례 압수수색 불발 이후 2차 임의제출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체포영장 신청, 통신조회 영장 등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동에 나섰던 군 관계자와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며 구속하는 선이지만, 언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지 예단할 수 없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등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에서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어느 기관이 먼저 확보하느냐에 향후 수사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아울러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모두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다.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에 자료제출을 비롯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김 여사 특검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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