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계엄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유보(유치원+보육)통합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속도를 내온 각종 교육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데 따른 국정 동력 약화로 이미 예정돼 있는 교육 개혁과제에 대한 정비 정도만 가능할 뿐 추가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AIDT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3월에는 초3~4학년, 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DT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일단 AIDT에 대한 가격 협상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각 학교에서도 교과서 채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면서 AIDT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AIDT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도 차질이 예상된다. 유보통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올해 6월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무를 교육부가 넘겨 받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 단계로 진척되려면 현장 교사들 협조가 절실한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의 사무와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남은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야당 협조를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안 여당 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 기준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의대 정원도 2025학년도는 변화를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부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경우 입시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통지됐고, 전국 4년제 일반대는 지난 13일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역시 비상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놓고서는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출구를 열어둔 바 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100미터(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겠다"며 국정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