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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탄핵 가결] "尹 내란 자백" 한동훈, 친윤과의 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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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찬성 7명 외 5명 추가 찬성…탄핵반대 당론 '무력화'

지도부 사퇴론 격돌 예고…"韓 계엄 막아"vs "책임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장을 잠시 나와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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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열하루 만인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 간 내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 당론은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192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총 12명이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안철수·김예지·한지아·진종오·김상욱 김재섭 의원 외에 5명이 추가로 찬성한 것이다. 가결 여부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권·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이탈표는 23표까지 늘어난다.

불성립돼 자동폐기됐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일주일 간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들어낸 인물은 단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원내 다수파인 친윤석열계의 격렬한 반대로 당론 변경에는 실패했지만, 한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결집해 탄핵소추안 가결은 끌어낸 셈이다.

당내 소수파에 불과한 친한계가 탄핵소추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친윤계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 축출을 위한 '지도부 사퇴론'이 주요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중 1명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는 붕괴한다.

한 친한계 인사는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것이 한 대표"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탄핵안에 찬성한 한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이유와 무관하게 지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우리 당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당 지도부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퇴를 예고했다.

다만 후폭풍이 길어져 당이 분열하는 상황은 친윤계에서도 부담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탓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선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년 전과) 같은 양상"이라면서도 "당이 분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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