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준비·변론기일·최후의견거쳐 결정
변수는 6인 체제···앞서 가처분 ‘인용’
심리·의결할 수 있지만 부담감은 배가
후임 인선 절차도 향후 진영 구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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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용·각하 등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180일’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다만 그동안 헌재가 국가 혼란 방지를 위해 신속히 심리·의결해온 데다 2025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실제 결론을 내기까지 기간은 짧을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국회법에 따라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위반 때 의결할 수 있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이 경우 탄핵 대상인 윤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재는 심판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절차를 거친다. 심판준비기일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효율·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증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 헌재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 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조사·변론 과정이 끝나 헌재는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인용·기각 등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법률상 탄핵 심판 사건 접수일 이후 180일이라는 기한 내 이들 절차를 거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헌재 절차에서 변수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두 차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과 전체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각각 9인과 8인 체제였다. 법률상 심리·의결이 가능한 정족수였으나 현재는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 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이 퇴임하고 후임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종국심리에 대해서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의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있어야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현 상태에서 변론·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정치적 파급력이 큰 데다 올 들어서만 6건의 탄핵소추안이 집중 접수되는 등 업무도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헌재의 결정에 정당성 등 사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현 6인 체제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기된다.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추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최종 판단을 9인 체제 출범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 6일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알려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선임된다면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종료돼 시일이 다소 촉박하다는 점은 신임 헌재 재판관 선임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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