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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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너무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인용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재와 재판관의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냥 둔다는 건 재판관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대통령 직을 그만둘 중대성이 있다고 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점거하고 야당 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헌정을 완전히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야말로 쿠데타"라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행했던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재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해당해야"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는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쳐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등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헌·무효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해도 된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전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내란 행위인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 침해하려 나선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또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 분노는 헌재를 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헌재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제65조 1항의 두 가지 요건, 직무집행에 관한 것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고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비상계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행사한 것만으로 중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수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전의 비상계엄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둘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투입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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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로는 헌재서 만장일치 필요…"빠른 후임 임명 촉구"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이어 결정까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이 지연되면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 제23조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면 파면 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공석인 헌재 재판관이 충원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며 "권한대행도 헌재가 잘 작동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6명으로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 때 선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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