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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총리 대행체제' 권한 어디까지?…거부권 행사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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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한 총리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를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게 있는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곧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헌신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은 공무원 임면권과 사면·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계에선 사면과 같은 적극적 권한은 없고, '현상 유지'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돼 총리가 대행해야 하는데, 2004년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만약 내일 탄핵이 의결되고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등의 임명권입니다.

이를 두곤 권한 대행이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도 이 공석인 자리는 그래도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됐다.) (장관을 임명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현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돼버립니다.]

한 총리가 만약 거부권과 임명권 등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총리 탄핵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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