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의결서가 전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여기까지 총 173분,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2016년 12월 9일) :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건 오후 4시 10분.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로부터 25분 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권 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떠난 시간은 오후 4시 50분.
박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법적으로 개시된 건 오후 5시 57분입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결국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이번 표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직무 정지까지 긴박했던 173분이 역사에 기록됐고, 91일 만에 탄핵 심판으로 파면, 이후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조성혜]
오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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