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진술거부권 행사…"윤 대통령 향해 칼끝"
이진우 구속영장 청구 수순…'키맨' 여인형 구속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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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한발 더 다가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 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반면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한 뒤 첫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3일) 이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군 구금시설에 수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총기 소지 여부, 윤 대통령과 전화를 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정황과 관련 장소 제공 문제를 방첩사령부와 논의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검찰이 구속한 두 번째 피의자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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