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권의 명운을 가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기간은 최장 6개월이 되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결정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정국 지형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탄핵안 가결 뒤로도 여러 가지 입장 발표와 또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먼저 윤 대통령의 입장발표 두 분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송영훈]
일단 대통령께서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 당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참여 선언을 처음 하실 당시와 지금의 본인이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반대의 지점에 와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이 정치참여 선언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 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밤중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게 된 모든 상황들은 사실 윤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으면 정국은 대단히 예측 가능하게 전개됐을 거고 야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여당과 또 당정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무의로 돌린 것이 윤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점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라고도 했는데 사실 그런 노력이 허사로 돌알가게 된 상황도 본인이 초래한 거라는 부분을 앞으로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깊이 돌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가상현실에 살고 있었다, 이걸 또다시 보여줬다고 봅니다. 정치를 시작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2년 7개월 동안 국정을 통해서 마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논리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담화였습니다. 지금 오늘 담화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전혀 어떤 국민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보인 태도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인식 체계를 볼 때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소추 사유만을 갖고 판단할 때도파면결정에 이를 만큼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냥 국민 일반 상식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에 계속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준 담화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탄핵안 2차 표결 결과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였습니다. 무효표, 기권표도 있는데요. 이 표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일단 12, 23, 85라는 숫자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수정치의 근간과 기초는 헌법, 민주주의, 의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를 매우 무겁게 여겨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이 오늘 열두 분이 계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이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인용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는 탄핵 찬성에 75%지만 그중에 보수층으로 가면 탄핵찬성이 46, 반대가 50.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면 탄핵반대가 66%나 됩니다. 당지지층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무겁게 여겨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상황까지 왔는데 기존과 같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일사불란한 어떤 정치문화를 가져가는 건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 의사표시한 국회의원이 한 십여 분 된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85명의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라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마는 이분들 각자의 내심의 의사는 좀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 지지층이 아직까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 전까지 알려졌던 여당의 이탈표는 7표 정도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소 12표고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한 23표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상보다 적었다고 보시나요,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오늘 표결 직전까지 전해진 분위기를 보면 좀 더 이보다는 많은 가결표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요. 어쨌든 열두 분의 소신 있는 투표가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가결투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탄핵 트라우마의 분위기에 젖어서 실제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계엄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향후 국민의힘 그리고 개별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안에서 판단을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결과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국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섰고 또 그 이후에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탄핵가결을 외친 결과가 그나마 열두 분의 소신 투표를 이끌어낸 것이고 다행히 가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ㄴ 는 국민들의 승리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오늘 결과가 배신자론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그나마 하나의 단일대오로서 이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갖췄다고 자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과거 2016년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를 훨씬 뛰어넘는 향후에 보수정치가 재기하거나 국민들로부터 다시 평가받기 어려운 하나의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난 1차 표결 때와 오늘 표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때는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방향이었고요. 또 오늘은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는 있지만 표결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에 어떤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국회의원이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죠.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차 표결 때는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사실은 많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부결 당론에 대해서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까지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표결 결과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해서 두 가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이렇게 해서 탄핵보다 더 빠르게 조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추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 또는 기권이나 무효에 투표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상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조기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곧바로 재판관회의를 소집해서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3명이 공석입니다. 6명 체제로 심의할 수 있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안에 있어서 6명이 심판 절차를 완료할 경우에 위헌,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 분에 대한 선출결의안이 빨리 통과돼서 9명 체제로 심의 의결하는 것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요. 신속한 심리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탄핵소추안 자체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 사유가 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심리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결정까지의 일정을 바로 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안의 결정까지의 시간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정을 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후 한 5시쯤에 탄핵안이 가결됐고 조금 전에 오후 7시를 넘어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겁니까?

[송영훈]
탄핵소추의결서의 송달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송달됐으면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된 것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가급적 권한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그때 2004년 3월 12일에 탄핵소추가 됐거든요. 탄핵소추가 되는 날 같이 통과됐던 법안 중에 사면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거창사건 관련돼서 진상규명특별법, 명예회복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3월 23일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3월 25일에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건은 모두 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일정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법적 다툼을 시사했는데. 오늘도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헌재로 넘어갔을 때 법적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조기연]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이 법률적 대응의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이고 내란과 관련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2일 담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실제 국회 출입에 대해서는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제 표결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소위 말하는 엉뚱한 망상 같은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방식의 법적 대응은 저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을 굳이 담화를 통해서 밝히거나 오늘 또 탄핵 가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송구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사실상 지난 임기 기간 동안에 자화자찬을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밝히는 것은 결국 극소수 지지층에 기해서 탄핵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지지층의 부결의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기대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법률적 대응은 12월 12일 담화에서 밝힌 쟁점 이상의 내용으로 다툴 부분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치행위 주장이라든가 내란의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다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비어 있는 세 자리를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 지금 공석인 자리는 국회 선출 몫이잖아요. 국회가 선출하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회가 선출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거의 재량이 없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논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앞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심판 일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대통령 임명 몫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이날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때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게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일정에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도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월 13일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월 13일은 월요일이었고 그 직전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이 3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정미 대행이 퇴임을 하면 헌법재판관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 결정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정에 고려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듭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