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의 180일+대선 60일 포함 최대 8개월 가능
야당 '한 총리 탄핵' 추진할 경우 직무 정지될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체재 유지기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기간은 길게는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짧게는 다음 주 본회의 이후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 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여기에 최종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최대 8개월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된다. 내년 1월 초까지 재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가 보유한 '최장수 총리' 기록(2년 8개월)을 경신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경우 권한대행 기간은 이보다 단축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정공백 우려로 63일 만에 결정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권한대행 기간은 이어지지만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할 경우 즉시 권한대행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또한 한 권한대행 체제가 더 짧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한 권한대한 탄핵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대행 기간 추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