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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아니면 찜통 선거?…이젠 헌재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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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6인의 재판관이 앉아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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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여야가 국회 몫 후보 추천 등에 속도를 내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공석은 이르면 올해 안에 모두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인 완전체’로 거듭날 예정인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넘겨받게 되는 만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20일에는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로 국민의힘이 혼란에 휩싸이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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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법적 기한인 오는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도 헌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국회 몫 재판관 후보 추천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국회 추천·인사청문회·대통령 최종 임명 등 절차를 거쳐 1~3개월이 걸린다. 만약 여야 협의가 길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재판관 임명도 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임명권은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공이 헌재로 넘어간 만큼 현재 재판관 공석을 최대한 빨리 채워 ‘9인 완전체’에서 탄핵 여부 심리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돼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심리·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하면 정당성 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면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소송 당사자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료를 제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변론을 진행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만큼 이 과정은 모두 공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7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7번의 변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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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선고 전 수시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평의(評議)라고 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전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뜻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평의 과정은 비공개라 재판관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종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評決)이 진행된다.

모든 절차를 거친 헌재는 탄핵 결정을 선고하거나 탄핵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찬성이 6명 미만으로 탄핵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 및 기각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는 이보다 더 빨리 결정을 내려왔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이 걸렸다. 구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같은 해 5월 14일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약 63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 선고까지 약 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공백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속도가 붙어 이르면 내년 초에 헌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사안이 더 복잡했는데도 헌재 선고까지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쟁점이 이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서 결정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며 “이르면 2개월 안에 나올 수 있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3개월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만큼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빠르게 결정해 내년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늦어도 5월 중순이면 선출된다.

제19대 대선의 경우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60일 뒤인 같은 해 5월 9일 치러졌다. 박 전 대통령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했다.

헌재가 심리를 위해 법으로 부여된 최장 기간인 180일을 전부 활용한다고 해도 내년 6월 11일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8월 10일 이전에는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다만 180일은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헌재 선고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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