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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취임 949일 만에 '직무정지'…월급·의전·경호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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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세 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직무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나 의전 같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입니다.

국회 의사국 과장이 대통령실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서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복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모두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등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통령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해당되며, 이럴 때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 하거나 한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고, 그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관용차나 전용기 이용 등 대통령에게 적용되던 의전, 경호 역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탄핵심판 기간 월급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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