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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윤석열 탄핵] 헌재, 탄핵 심판 180일 내 결정…尹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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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204표로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늦어도 6월
재판관 공석·임기 문제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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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가결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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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재의 심판 기간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3개월 안팎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뚜렷해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물러날 수 없다'고 강변한 율사 출신 내란죄 피의자의 치열한 법리적 공세가 예상된다. 재판관의 공석과 임기 문제도 변수로 남아 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300명 전원 참석 가운데 204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날부로 정지된다.

이제 몫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가동될 예정이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최대 내년 6월까지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규정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3개월 안팎으로 매듭지어졌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 재판관은 정원 9명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 상태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됐다. 현 체제로도 '이론상' 심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6인 체제로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지금 체제로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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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최대 내년 6월까지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규정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수 있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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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재판관 3인의 공식을 채우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국회 몫 추천을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상태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려는 또 다른 이유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라는 점이다. 이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선고되지 않을 때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국회 몫이 채워지더라도 두 재판관이 떠난다면 헌재는 7인 체제로 회귀한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의 쟁점은 비교적 뚜렷하다는 평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비롯해 받았던 혐의만 13개였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변수는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으로부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어 기소될 경우, 재판부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에 맞서겠다"고 강조한 점이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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