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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로 인해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금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권 같은 경우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이라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혹은 계엄을 발동했을 때 그걸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조금은 우려가 된다.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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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이다.
이어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AI(인공지능)와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정말 힘들지만 꼭 한번 여기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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