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안 가결부터 용산 전달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 6분 본회의 개의와 함께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계엄군·경찰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삼권분립 등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금지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그래픽=백형선 |
이어 오후 4시 29분부터 무기명투표가 시작됐다. 투표가 종료된 건 오후 4시 45분이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可) 204표, 부(否)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찬성표와 기권·무효표를 합해 23명이 당론과 달리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자’ 등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프레임에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탄핵소추를 막지는 못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정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8분 뒤인 오후 6시 8분에 담화문과 이를 발표하는 녹화 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 영상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4대 개혁, 한·미·일 공조 복원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김민기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던 이들은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의장 명의의 등본을 전달했다. 이로써 헌법이 부여한 윤 대통령의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권한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대통령실 입구 전광판도 꺼졌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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