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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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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모두 행사 가능
현실적으로는 정국 안정 '현상 유지' 머물 듯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피의자 신세·야당 견제에 운신의 폭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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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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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 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법적 권한을 실제 행사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안 통과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전군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고,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분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지만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한 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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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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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모두 행사 가능


한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고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에 이어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행사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논란이 불거졌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는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 여론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에 권한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데다 언제든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 처리를 할 수 있어 역대 권한대행 중 운신의 폭이 가장 좁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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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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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적극적 권한 행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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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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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건 권한대행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으로 맞섰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모험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면담 직후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고건 대행의 사례와 달리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땐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여야가 빈자리를 채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행 몫으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라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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