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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윤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언제…헌재법 51조 변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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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언제…헌재법 51조 변수 주목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의 정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형사소송은 수사가 아닌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의 혐의로 수사 후 기소된다면 헌재법 51조로 인해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정지될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 알 수 있어 직무정지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이 헌재법 51조를 내세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탄핵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헌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탄핵 심판 정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손 검사장의 사례를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심판 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14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6인의 재판관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종료된다는 점도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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