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영세, 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그래픽=윤선정 |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곳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연간 3000억원 경감된다.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되기 때문이다. 매출규모에 따라 가맹점별로 연평균 4만5000~23만3000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현행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년 주기로 적격비용(영업원가)을 재산정한 결과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인하여력이 생겼다. 다만 이는 3년 전인 2021년 3조1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인하여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에 쓰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0.05%P 각각 인하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한다.
금액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수수료 부담액이 현행 18만9000원에서 4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중소가맹점 3억~5억원의 구간은 167만4000원을 부담해왔는데 16만4000원 줄고 5억~10억원은 296만2000원에서 25만3000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0억~30억원은 522만원에서 23만3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카드사들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수수료율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건의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 내년에 변경되는 수수료율이 2031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카드사 경영상황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 필요성을 점검키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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