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中에 반도체 인력 알선' 혐의 前 삼성 임원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삽화_검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인력을 중국업체로 이직하도록 알선해 3억원 상당의 소개료를 챙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 A씨를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직업 알선 업체를 차린 뒤 삼성전자 출신 국가핵심기술 개발 인력을 중국 업체로 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직 임원 출신 최진석씨가 중국에 세운 반도체업체 B사에 이직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선 대가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각각 지급받아 총 3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최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알선 소개료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 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수사대는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