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번엔 '관저트럭' 가짜뉴스 논란, '굿판' 아닌 '장관 이삿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 방송 통해
관저 들어가는 트럭에 대해 "굿하는 물건 들어있어"
해당 트럭, 국방장관 공관에 이삿짐 나르러 가
여권 "명백한 가짜뉴스"
안귀령 총구 잡은 것에 707특임단장
"총 뺏으려 해서 안 뺏기려 한 것"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음모론에 강경대응 시사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계엄 당시 암살조 제보를 제기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유튜브를 비롯해 SNS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퍼지자, 이를 반박하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일례로 한남동 관저에 트럭이 들어간 것을 놓고 일부 유튜브 방송에선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굿판을 벌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트럭은 국방부 공관으로 향해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군인들이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한 것을 놓고 707특임단장은 "안 대변인이 먼저 총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해군 소령 아내 성폭행 협박설'을 전달하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음모론"이라면서 강력대응을 경고했다.

이같이 가짜뉴스 논란의 내용들이 여과없이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자, 이에 대해 정정하는 대응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관저에 들어간 것을 놓고 "저거는 물건을 갖고 들어간 것이다"라면서 "(누구는)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그날 굿을 했다. 저건 굿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용달차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한 김씨는 "사진을 보면 박스를 싣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화물을 싣지 않은 채 빠져나온다"면서 "겉으로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척 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박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싣고 가지 않는다. 이삿짐 센터는 요새 저렇게 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에 따르면 해당 트럭은 관저가 아닌 국방부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차량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김씨가 유튜브에서 해당 트럭에 대해 '굿을 하는 용품을 싣고 갔다'는 것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과거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새누리당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군에서 일축했다.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상황에 대해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이날 지난 19일 검찰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 잘못된 보도"라면서 "저희 인원이 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최초에 (안 대변인이) 총 말고 저희 멜방끈하고 헬멧과 연결된 무전기 끈을 잡아당기면서 뺏으려 했다"면서 "그걸 뿌리치고 (안 대변인이) 이제 총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행동이었다. 보도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단장은 연초부터 훈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밝힌데 이어 전날부터 출동대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전날 정상퇴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해오던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에서 '해군 소령 아내 성폭행 협박설' 주장을 알린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향후 법적대응까지 시사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사살설'에 이어 이젠 '해군 소령 아내 성폭행 협박설'인가"라면서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으로, '서울의소리'는 줄리설을 최초로 유포한 극좌 유튜브"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내세워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은 '서울의 소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