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연합뉴스 |
하청업체 근로자가 공구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와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란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A 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C 씨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한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지난해 2월 A 사와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상시근로자 980명 규모인 A 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으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지 약 2년 만인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 사와 대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수공구가 끼어들어가 튕겨나오는 경우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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