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심 판결은 사고 전인 2021년 제방 절개 후 이어진 업무상 과실 중에서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감리단장은 징역 6년보다 줄어든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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