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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의 경찰 간부 압수수색,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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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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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찰청 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12·3 내란사태’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점엔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도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경찰 간부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뒤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물음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검찰이 경찰 간부에 대해 압수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윤 의원 질문에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 본부장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먼저 김 전 장관의 체포 영장을 지난 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몇 시간 전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했다”며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물음엔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불법 계엄령을 방조한 인물’이라고 규정한 뒤, “현장을 지휘한 사령관보다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자, 우 본부장은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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